경제
단통법 시행, 그러나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입력 2014-09-24 11:17  | 수정 2014-09-24 11:18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통법에서 휴대폰 보조금 중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포함된다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국 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제외해 반쪽 시행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됐구나" "단통법, 어떻게되려나" "단통법, 빨리 해결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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