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제외…단통법 `반쪽` 시행
입력 2014-09-24 10:21  | 수정 2014-09-25 10:38

'단통법'
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상한선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선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단통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분리공세지는 제외됐구나" "단통법, 다음달 시행이네" "단통법, 보조금은 30만원대로 결정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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