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교육·정책자금을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장년고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정년 연장과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장년층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퇴직 후 대안없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공단,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시장의 빈 일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적절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매칭시키는 등 취업알선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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