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진칼,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요건 충족
입력 2014-09-23 20:40  | 수정 2014-09-23 21:55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게 됐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식교환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장 마감 후 한진칼은 대한항공 보통주를 주당 3만7800원에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한진칼 보통주를 신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6월 말 보통주 기준 6.88%)을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대한항공 보통주를 한진칼 신주로 맞바꿔 주겠다는 것. 대한항공의 보통주 보유자들로부터 10월 15일~11월 5일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 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 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만큼 한진칼의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용환진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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