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 동영상 자주 봐도 이혼사유"
입력 2014-09-23 14:37 

성인 동영상을 자주 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부인이 남편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A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났다. 일본에 선교까지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지 6개월만에 덜컥 결혼했다.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겨야 했지만 A씨는 남편의 이상한 습관을 발견하고 말았다.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했지만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 남편의 습관을 고치려고 A씨는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B씨가 참여하도록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A씨는 결혼이 2년도 지나지 않아 이혼 소송을 내고 말았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A씨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된 것. 결국 A씨는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은 남편의 이상한 습관이 이혼 사유라고 봤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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