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신용카드 포인트 약관에 명시
입력 2007-04-17 15:17  | 수정 2007-04-17 15:17
그동안 부가서비스로 분류됐던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내용이 카드사의 약관에 정식으로 포함돼 포인트를 둘러싼 고객과 카드사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 표준 약관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이달말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카드사는 포인트를 부가서비스로 간주해 포인트 제도를 약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포인트제도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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