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1억
입력 2007-04-17 14:42  | 수정 2007-04-17 14:42
관세청은 관세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주어집니다.
지급률은 징수액 2억원이하까지는 5%, 2억원초과∼5억원이하는 3%, 5억원초과는 2%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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