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NH통일대박 정기예·적금'을 23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매년 10억원 이내에서 가입고객 세전 이자금액의 1%를 기금으로 조성, 남북농업협력 등 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상품이다.
개인 및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적금은 월 1만원 이상 한도제한이 없다. 예금은 개인 100만원에서 5억원 이내, 법인은 300만원 이상 30억원 이내로 가입 가능하다.
개인은 예금의 경우 최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합산해 최대 연 2.45%(11일 기준, 1년제), 적금은 최고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합산해 최대 연 3.1% 금리를 제공한다.
법인은 예·적금 모두 최고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합산, 11일 기준 1년제 가입 시 정기예금은 연 1.8%, 적금은 연 2.5%의 최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실향민, 새터민, 개성공단입주기업 임직원 등에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며 통일관련 활동(그림그리기, 글짓기, 행진대회, 통일단체 후원 등)에 참여하거나 개최(주관)한 경우 통일염원 우대금리를, 농협은행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거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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