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들 "묻혀진 금융사고, 다음달에 자진 신고해야"
입력 2014-09-23 09:00 

은행권이 다음달에 직원을 대상으로 묻혀진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기간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재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으며 접수 사고의 보고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은 자율성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10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한해 금융권을 압박했던 각종 금융사고를 연말이 가기전에모두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서류 위.변조,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등 제도적 위반행위 전반을 걸러내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최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사기,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대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와 피신고기관의 심적부담을 없애 주는 차원에서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땅에 떨어진 금융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묻혀졌던 소소한 잘못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 자율로 감시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11월중 주요 사례 공유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금감원이 아닌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도록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각 은행이 유사 사건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건의하도록 요청했으며 시중은행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은 "이번 자진신고 건에 대해선 징계를 최소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신고 독려를 위한 방안을 각 은행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 2012년 187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줄어드는추세다. 그러나 사고가 점차 대형화하면서 사고 금액은 2012년 820억원에서 2013년 3222억원으로 4배나 늘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