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 폭행·추행…남경필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4-09-23 07:00  | 수정 2014-09-23 08:23
【 앵커멘트 】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해 논란이 됐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 병장은 선처를 호소했는데, 가족 같아 그랬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

군사법원이 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임병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수개월반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어렵다며 집행 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남 병장은 "가족같아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며 남 병장을 질책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에게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병장은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며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후임병의 턱과 배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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