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실형 선고 어려워…" 이유 보니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구형'
군사법원이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닌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중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 직무 수행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구형'
군사법원이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닌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중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 직무 수행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