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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0대중 7대 무보험
입력 2007-04-17 13:42  | 수정 2007-04-17 13:42
전국의 오토바이 10대 가운데 7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은 전체의 3.5% 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70%가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오토바이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자료인데요.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전국 오토바이는 모두 174만8천대 인데 그 중 29%인 50만6천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종합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5%인 6만여대에 불과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일반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 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현행 오토바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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