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을 오늘(17일) 재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 에서 40% 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45%로 하는 국민연금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 에서 40% 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45%로 하는 국민연금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