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했습니다.
시행사인 H 사는 지난 2012년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울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측은 '법정관리 상태여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시행사인 H 사는 지난 2012년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울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측은 '법정관리 상태여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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