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통법' 다음달 시행…월 7만원 이상 요금내야 보조금 전액 받을 수 있어
입력 2014-09-22 16:46 
'단통법' 다음달 시행…월 7만원 이상 요금내야 보조금 전액 받을 수 있어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는 25만∼35만 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합니다. 즉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소비자가 3-4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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