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4-09-22 16:25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290회 임시회 3차회의를 열어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서울 노원·성북구 등에서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성북구가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 대다.
류혜숙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교육위에 출석, "조례안에 이의가 없다. 비용 추계에 있어 기본급에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해 계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우개선비 등을 합할 경우 도교육청 비정규직의 현재 임금은 최저임금의 144∼195% 수준"이라며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더라도 도교육청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처우개선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현재 임금으로 놓고 비용을 추계, 향후 5년 간 생활임금제(최저임금의 133.8%·지급대상자 2만5천∼3만1천 명) 도입으로 1천63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양 의원은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제시한 생활임금 비용 추계는 확정적이지 않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 자문기구에서 생활임금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296명, 기간제 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향후 5년 간 연평균 24억원, 150%면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도는 도교육청과 달리 처우개선비 등이 미미하다.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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