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윤달(10월 24일~11월 21일)을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장 유골 화장 서비스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22일 윤달 기간 동안 화장 예약 가능 시점을 시설 이용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전국 55개 화장 시설의 운영 횟수를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윤달 첫날인 10월 24일에 화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달 24일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 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어 화장 시설을 허수로 예약하거나 분묘 개장업자들이 예약을 선점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화장 예약 시 개장 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장신고 증명서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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