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택시업계가 국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업체에서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함께 소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22일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는 "대기업 렌터카 회사가 영세 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택시시장을 빼앗는 행위"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택시 단체들은 "렌터카 규제 완화가 모범택시, 관광택시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며 "웨딩카의 경우 편법운행으로 고급형 택시 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우버 등을 이용한 회원 상대 택시영업이 가능해져 택시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시행령 개정안 철회되지 않는다면 11월 11일 서울시청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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