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대폭 완화된다
입력 2014-09-22 13:44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2013년 9월 도입된 상품이다. 전세금반환보증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한 전세금안심대출도 올해 1월 출시되기도 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출시 약 1년만에 1조 1000억원 승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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