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술값 시비 난동 부장판사 사직 처리
입력 2014-09-22 11:03 
술값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부장판사가 사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말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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