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17 합의서 강제성 없어"…하나·외환銀 통합 탄력받나?
입력 2014-09-22 11:00  | 수정 2014-09-23 11:08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는 경영환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작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맺은 2.17 합의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2.17 합의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맺은 계약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직접적인 사용자여야 하는데 지주와 계열사 노조는 직접관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2.17합의가 단체협약으로 인정 받으려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노조가 직접 맺은 합의서여야 한다는 것.

이어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으나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며 범위를 한정했다.
한편 하나금융이 이 같이 조기통합을 서두르는 배경은 외환은행의 실적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2011년 1조600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2013년 3600억원으로 78% 떨어지면서 지방은행 규모로 하락했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으로 하나금융의 조기 통합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김정태 회장도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통합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노사합의가 계속 무산될 경우 강행 하겠다는'노조 압박카드'로 최대한 빨리 통합작업을 매듭 짓겠다는 김 회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2·17합의는 영원불멸이 아니고, 헌법도 고치는데 합의문을 고치지 못할 리 없다"며 "다만 합의의 근본정신인 근로조건 유지와 고용안정은 지키고, 두 은행의 인사도 2017년까지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은행장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을 위해 근무지 무단 이탈을 한 노조원 898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의 '밀어붙이기식'통합추진에 외환은행 노조가 거세게 반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898명이라는 대규모 조합원 징계카드로 압박하고 있음에도 노조는 여전히 사측과 협상할 뜻이 없다.
오히려 외환은행 노조는 징계대상 직원 구제 투쟁기금 마련작업에 나섰다.
최근 외환은행 노조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갖고 투쟁기금 모금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집행부(운영위)에 위임키로 정했다. 또 대규모 징계를 철회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22일에는 외환은행 노사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난 댓글에 대해 '조작 공방'이 벌어지며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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