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청신도시 투자"…10억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 검거
입력 2014-09-22 09:13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경북도청 신도시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대구·서울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안동·예천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투자해주겠다며 5명으로부터 1억∼3억원씩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지가는 ㎡당 4만원씩 하다가 45만원까지 급격히 올랐으나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단 한푼도 땅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 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그는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빼돌린 돈으로 경기도 화성 한 오피스텔에 은신처를 마련, 예비군 훈련도 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야구 연습장에 다니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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