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자 신분 노출돼 보복 폭행…"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4-09-21 19:40  | 수정 2014-09-21 21:02
【 앵커멘트 】
시동생의 범죄 행위를 수사 기관에 제보한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들켜 온갖 핍박을 당한 여성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 기관의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인 만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는 시동생을 목격한 문 모 씨.

문 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시댁 식구임을 고려해 제보자 신분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제보한 사람이 형수라는 사실을 시동생이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수사당국의 부주의로 제보자 인적사항이 적힌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 시댁 식구들은 문 씨에게 시동생의 추징금을 대신 내라며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제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씨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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