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외환銀 합병 법적 문제 없어"
입력 2014-09-21 17:49  | 수정 2014-09-21 19:31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했던 2012년의 '2ㆍ17 합의서'를 수정하고 하나ㆍ외환은행 간 조기통합을 추진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 내려졌다. 또한 2ㆍ17 합의는 당시 금융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을 하긴 했지만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 '2ㆍ17 합의서' 체결 당시와 비교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외환은행의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통합 추진은 합의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통합으로 외환 노조와 직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불이익이 발생하면 하나금융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시 합의서는 '노사정 합의서'는 아니라고 태평양 측은 판단했다. 태평양 측은 "당시 금융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금융위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며 "금융위는 단지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익 악화로 합병 불가피 △경쟁사에 비해 큰 폭의 경영지표 하락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의 노력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조기통합 추진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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