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억대 지급 보증 배임 시행사 대표 영장
입력 2007-04-16 10:52  | 수정 2007-04-16 10:52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은행 지점장과 짜고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받아내 은행에 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건설시행사 대표 사장 서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3년 6월 모 은행 서울 상봉동지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점장 허모 씨와 짜고 은행 여신규정 등을 위반한 10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받아내 같은 액수만큼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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