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57살 정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모 여인 등 2명 으로부터 아들을 국내 대학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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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모 여인 등 2명 으로부터 아들을 국내 대학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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