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당좌개설보증금 내년부터 은행별로 자율 인하"
입력 2014-09-18 16:12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당좌개설보증금(100만~300만원)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했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제반 비용을 충당키 위한 것으로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 다른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증권사로부터 중복안내를 받는 경우가 발생, 투자자의 혼동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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