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미수 발생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입력 2014-09-18 15:30 

내년부터 주식 투자자의 매매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다른 증권사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고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처럼 금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수란 투자자가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산 뒤 결제일인 이틀 뒤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미수 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매수 시 필요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미수동결계좌제도라 한다.
지금은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일부 증권사는 미수가 발생해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미수발생 정보를 타 증권사를 통해 공유받은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아예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타 증권사로부터 불필요한 중복안내를 받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에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에서 해당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증권사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100만~300만원 수준인 당좌개설보증금도 내년 중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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