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부동산중개업자 이름 간판에 표기해야
입력 2007-04-15 11:17  | 수정 2007-04-15 11:17
6월 말부터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을 새로 달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업하거나 간판을 새로 달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포함시키거나 간판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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