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협중앙회 파생상품·대체투자 허용
입력 2014-09-17 17:27 
내년부터 신협중앙회가 주식ㆍ채권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 헤지펀드와 같은 파생상품에도 신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회는 조합이 대출 한도의 50% 이상만 대출하면 최대 300억원까지 법인에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행정구로 한정돼 있는 지역신협 영업 구역은 자치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협중앙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신협 영업 구역을 생활권에 맞추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유가증권에 편중돼 있던 신협중앙회 자산운용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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