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00억원대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적발
입력 2014-09-17 14:23 

1400억원대의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40대 주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선물거래를 했다가 2년여만에 13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사설 선물 사이트들을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45)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거래 시스템 개발자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국내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5개를 개설했다. 이씨 등은 회원들에게 자체 개발한 거래 프로그램(HTS)을 공급하고 코스피200 지수의 상승과 하락폭을 맞히는 선물거래를 알선했다. 선물거래에 관해 잘 아는 일당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에게 거래 상담을 하면서 회원을 늘려나갔다.

이들이 최근까지 회원 1500명을 대상으로 알선한 거래 금액은 1440억원이고, 수수료 등으로 챙긴 이들의 부당이득만 96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모 씨(48.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 사이트에서 불법 거래를 했다가 1년8개월간 13억원을 손해봤다. 자영업자 강모 씨(50)는 지난해 3월 아내 몰래 대부업체에서 빌린 2억원을 모두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사이트 이용자들은 대부분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자 금액이 많고 상습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도박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의 경우 2010년께부터 은밀하게 운영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업체 수와 회원 수가 급증하는 등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전국에 최소 100개 이상의 사설 선물거래업체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하려면 최소 1500만원의 예탁금을 내야 하는데 사설 사이트는 예탁금이 필요없기 때문에 소액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업자들이 잠적하면 회원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는데다 도박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