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 7월 수도권 중소 사업장의 대기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 천10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배출량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중소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준과 배출량 산정 방안, 최적 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량제 대상 오염물질은 질수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이며,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는 대도시 대기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수단으로 이미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조사는 수도권 중소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준과 배출량 산정 방안, 최적 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량제 대상 오염물질은 질수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이며,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는 대도시 대기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수단으로 이미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