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SKT 개인정보 불법보관` SK네트웍스 압수수색
입력 2014-09-16 21:0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잡고 서울 중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SK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인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에 가입한 이용자 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K네트웍스의 이런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이 정보를 패션이나 소비재 유통 등 다른 사업에 활용했는 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 텔레콤 관계자는 "SK 네트웍스 쪽이 보관한 점에 대해 소비자 대응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SK 네트웍스 관계자는 "채권 회수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확보한 것"이라며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지만 SK텔레콤에선 고객정보를 (자 회사에)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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