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체크카드만 써도 신용평가 불이익 없다
입력 2014-09-16 20:36 
최근 3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 채무(3개 금융회사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 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는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일회성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신용 평점 불이익이 줄고, 전액을 상환하면 3개월 안에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인신용평가 개선 조치로 110만명에 대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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