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 개인제재 90% 줄이고 기관제재 강화
입력 2014-09-16 17:44 
신제윤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일부영업정지, 과징금제도 등을 활용해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재관행ㆍ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직원 제재 건수를 90% 감축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ㆍ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제외한 직원 제재는 모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가 중대하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일부영업정지 제도를 활용하고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더라도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향후 부실을 염려해 대출을 꺼리는 관행을 깨기 위함이다. 또한 사후 부실이 나더라도 은행 내 인사고과와 성과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 내부 제도 정비를 지도할 예정이다.

보다 효율적인 제재를 위해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시효를 5년으로 정하는 '제재시효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그 전에도 검사 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 즉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당국의 금전 제재 수준은 영미 선진국에 비하면 100분의 1이 채 안 될 정도로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역대 국내 금융당국이 가장 많은 금전 제재를 부과한 액수는 지난해 신용공여한도 위반으로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부과한 과징금 6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만 임직원 400여 명이 제재를 받았지만 개별 기관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수천만~수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ㆍ영국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회사에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2012년 스위스 대형 투자은행인 UBS에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7억달러(약 7200억원), 영국 금융당국도 같은 이유로 UBS에 1억6000만파운드(약 2600억원)라는 역대 최대 금전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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