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임영록 `직무정지 중단` 가처분신청…자진사퇴 거부
입력 2014-09-16 17:44  | 수정 2014-09-17 00:31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금융위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전격적으로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의미로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향후 KB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6일 법무법인 화인은 임영록 회장이 금융위에서 내린 직무정지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효력 자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에 앞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사외이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법원에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이사회 해임 조치를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KB금융지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임 회장이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임 회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중요해졌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17일 저녁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 해임안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 한 사외이사는 16일 "그동안 임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외이사들에게 자신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9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KB금융지주 이사회 멤버 중 김영진 서울대 교수, 조재호 서울대 교수 등 2~3명이 임 회장 해임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전산 문제는 심각한 법률 위반이 아닌 만큼 임 회장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사회가 나서서 해임 조치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임 회장 퇴진 움직임에 대해 "이는 명백한 관치로 KB금융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해임안 상정에 반대하는 사외이사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대결로 가기보다는 가급적 만장일치로 해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17일 이사회에서 해임안 상정 여부를 놓고서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성훈 기자 /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