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로또` 위례 단독주택지 또 나온다…78필지 22~23일 청약
입력 2014-09-16 17:18 
수도권 '블루칩' 택지지구인 위례신도시 내에서 단독주택용지가 대거 공급된다. 주변 강남보금자리지구 등에서 공급된 토지가격에 비해 3.3㎡당 100만원 이상 저렴하다. 지난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서 39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또 한 번 여윳돈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청약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D2-3과 D2-4블록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8필지(2만1000㎡)를 2년 분할납부로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255~299㎡ 규모로 공급금액은 8억8800만~10억7600만원 선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200만원 수준이다. 신청 예약금은 3000만원이다.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가 적용되고 대금 조기 완납 시 내년 10월부터 주택건축이 가능하다.
이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로는 층당 130~150㎡ 내외 면적으로 2층 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가격과 희소성이다.

LH 관계자는 "강남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상가주택은 없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만 공급했는데 3.3㎡당 1350만원 수준이었다"며 "6년 전 공급한 판교는 3.3㎡당 8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최소 11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땅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내에서 전매 가능한 이주자 택지는 땅 크기에 따라 '웃돈'이 2억원에서 7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웃돈을 노린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전매 시에는 공급가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미신고 거래가 적발될 경우엔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점포 겸용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도 고려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3.3㎡당 360만원 수준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고급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를 시공사들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150㎡ 토지를 구입해 2층 주택을 짓게 되면 건축비만 5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총투자금은 15억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무작정 웃돈만 노리기보다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ㆍ하남시 일원 677만㎡에 조성되는 신도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및 신청 예약금 납부는 오는 22~23일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24일 진행한다. 계약은 26~30일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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