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서초 보금자리 전매제한 단축
입력 2014-09-16 17:18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 강남ㆍ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이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다. 고양 원흥지구 등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를 초과하는 2만가구 단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또는 거주의무 단축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ㆍ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ㆍ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옛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을 단축하는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이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된다. 민영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된다.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전매제한이 각각 6년에서 5년으로,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줄어든다. 공공주택 거주의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시세가 85% 이상이면 일단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시세차익이 제일 작은 곳이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전매제한 단축(1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