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도급업체 사고시 원도급회사도 책임
입력 2014-09-16 17:18  | 수정 2014-09-16 19:03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을 중점 관리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 건설사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도급 건설사가 모든 사내 하도급 업체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와 같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하도급을 맡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도급은 법적ㆍ행정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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