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약값 보험 확대, 10월부터 적용…연간 30% 부담 줄어
입력 2014-09-16 17:03  | 수정 2014-09-17 17:09

'치매 약값 보험 확대'
내달부터 치매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적용해 내달 1일부터 치매 치료 약제에도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은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모든 치매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패치형 치매약 사용시 현재 연평균 135만원이 들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금액의 30% 수준인 약 4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환자 1명에 1개씩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치매약도 앞으로는 2개까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치매 약값 보험 확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치매 약값 보험 확대, 환자 부담 덜겠네" "치매 약값 보험 확대, 좋은 소식이다" "치매 약값 보험 확대, 혜택 확대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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