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얘기가 끊이질 않던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또 한번 잭팟이 터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2년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권 일대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돼 또 다시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보금자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된다.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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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2년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권 일대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돼 또 다시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보금자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된다.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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