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롯데알미늄에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입력 2014-09-16 14:3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롯데알미늄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6429만원을 수급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8건을 위탁하면서 가스보일러 납품비를 부풀려 하도급 대금으로 대신 처리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알미늄은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공사지체나 납품대금에 대한 분쟁 책임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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