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부터 강남 서초위례 보금자리 전매제한 단축
입력 2014-09-16 14:31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 강남.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이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다. 고양 원흥지구 등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를 초과하는 2만가구 단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또는 거주의무 단축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단축을 검토키로 했다. ▶본지 9월11일자 A11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을 단축하는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최초 분양가가 시세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된다. 민영주택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단축된다.
시세 70~85%의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전매 제한이 각각 6년에서 5년으로,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공공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시세가 85% 이상인 경우는 일단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시세 차익이 제일 작은 곳이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1년 전매제한 단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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