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일병 사망` 가해 병사들, 살인죄 묻자 대답이
입력 2014-09-16 13:17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남은 재판에서 군 검찰과 가해 병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설명하며 30여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 일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전문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과 사인 변경의 연관성을 묻는 군 판사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시사하지는 않지만 속발성 쇼크 등은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 만큼 폭행의 고의, 사망 예견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군 검찰의 사인 변경에 의문을 표시해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윤 일병의 사인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윤 일병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재판 때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낭독, 인정신문, 증거조사 등의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돼 정오께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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