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천원 담뱃값 상승시…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맙소사!'
입력 2014-09-16 12:01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 사진=MBN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천70원에 달했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연봉 4천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천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천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내는 담뱃세가 연간 4천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꼴입니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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