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 3월부터 재건축시 60㎡ 이하 소형비율 폐지
입력 2014-09-16 11:44 

속/내년 3월부터 재건축시 60㎡ 이하 소형비율 폐지
추진단지들 85㎡ 가구수 늘릴 듯…서울시는 반발
내년 3월부터 수도권내 재건축 사업때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이 없어진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 등 주요단지들이 분양시 가장 인기 있고 60㎡이하에 비해 수익성도 큰 85㎡ 규모 주택을 전체 세대에서 대거 늘리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비율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기고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재건축 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 경기는 60㎡ 이하 주택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국토부의 소형의무비율 폐지 방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중 "시행령상 조례 위임 규정을 폐지하면 안된다"며 적극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조례로 60㎡ 이하를 20% 짓기로 규정된 조항을 고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외에도 지난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규모 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용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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