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사업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입력 2014-09-16 10:02 
최근 강남구청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동 경남ㆍ현대1차ㆍ우성3차 아파트 전경<매경DB>
주택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가격 상승률도 높아짐에 따라 재건축시장에서도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를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해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없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40년->30) 단축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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