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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된다?
입력 2014-09-16 09:25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눈길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가 화제다.

지난 15일 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 축소 등이 담겼다. 때문에 자동차세를 올해보다 2만 원정도 더 내야 한다.

연초에 한꺼번에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10%에서 5%로 줄었다. 그러나 이 역시 내후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또 주민세 역시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천 원씩 오른다. 전기와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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