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전 삼척시장 징역4년 확정
입력 2007-04-13 17:52  | 수정 2007-04-13 17:52
대법원 2부는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동 전 삼척시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7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금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1999년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지역 업체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와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2004년 말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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