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일병 사건' 재판 오늘 재개…살인죄 입증 관건
입력 2014-09-16 07:00  | 수정 2014-09-16 08:22
【 앵커멘트 】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지난달 6일 육군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관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잠시 중단됐던 윤 일병 사건의 재판이 오늘(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됩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살인죄 입증 여부.

재판이 중단된 동안 군 검찰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윤 일병의 사인이 바뀐 것 역시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최초 윤 일병의 사인은 식사 도중 구타로 인한 음식물의 기도 폐쇄와 이에 따른 뇌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은 직접적·상습적 폭행에 의한 쇼크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죄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인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성 유무를 두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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